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언론·감독기관 제보 안내

폴리스맵은 관서 단위 평가만 게시합니다. 특정 수사관에 대한 구체적 문제는 게시판에 쓰는 것보다, 검증 권한과 보호 제도를 갖춘 언론·감독기관에 직접 제보하는 것이 더 안전하고 더 강력합니다. 폴리스맵은 아래에서 제보문 작성을 돕고 공식 창구로 연결할 뿐, 제보 내용을 저장하거나 전달받지 않습니다.

먼저 확인하세요: 어디에 제보해야 보호받나요?

공익신고자 보호법의 보호(신분 비공개, 불이익조치 금지, 구조금 등)는 법이 정한 기관에 신고할 때 적용됩니다.국민권익위원회, 수사기관, 국회의원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. 언론사 제보는 공익적 효과가 크지만 동법의 보호 대상이 아닐 수 있으므로, 신분 노출이 우려되면 ① 권익위 신고를 먼저 하거나 ② 변호사를 통한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(권익위)를 이용하는 것이 안전합니다. 허위 사실에 기초한 신고는 무고죄 등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.

감독·신고 기관 법정 보호

국민권익위원회 청렴포털국번없이 1398

부패·공익신고 — 공익신고자 보호법상 신분보장·불이익 금지·구조금의 대상이 되는 법정 신고처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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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가인권위원회국번없이 1331

조사 과정의 폭언·강압·장시간 조사 등 인권침해 진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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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찰청 감찰(국민신문고)

경찰관 비위 신고 — 국민신문고를 통해 감찰부서로 이송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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해당 경찰서 청문감사인권관실각 서 대표번호

소속 경찰관 비위 상담·신고, 수사관 기피신청 접수

언론사 제보 창구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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