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보
언론·감독기관 제보 안내
폴리스맵은 관서 단위 평가만 게시합니다. 특정 수사관에 대한 구체적 문제는 게시판에 쓰는 것보다, 검증 권한과 보호 제도를 갖춘 언론·감독기관에 직접 제보하는 것이 더 안전하고 더 강력합니다. 폴리스맵은 아래에서 제보문 작성을 돕고 공식 창구로 연결할 뿐, 제보 내용을 저장하거나 전달받지 않습니다.
먼저 확인하세요: 어디에 제보해야 보호받나요?
공익신고자 보호법의 보호(신분 비공개, 불이익조치 금지, 구조금 등)는 법이 정한 기관에 신고할 때 적용됩니다.국민권익위원회, 수사기관, 국회의원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. 언론사 제보는 공익적 효과가 크지만 동법의 보호 대상이 아닐 수 있으므로, 신분 노출이 우려되면 ① 권익위 신고를 먼저 하거나 ② 변호사를 통한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(권익위)를 이용하는 것이 안전합니다. 허위 사실에 기초한 신고는 무고죄 등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.
감독·신고 기관 법정 보호
경찰청 감찰(국민신문고)
경찰관 비위 신고 — 국민신문고를 통해 감찰부서로 이송
공식 창구 바로가기 ↗해당 경찰서 청문감사인권관실각 서 대표번호
소속 경찰관 비위 상담·신고, 수사관 기피신청 접수
제보문 작성 도우미 브라우저에서만 작성 · 서버 전송 없음
기자·조사관이 바로 검토할 수 있는 구조로 정리해 드립니다. 작성 후 복사해서 위 창구에 직접 제출하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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